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전 분야 최고등급
직업계 고교 취업률 전국 최상위권 달성도
수업혁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위해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역할 등 강화할 예정
인권조례 폐지시 학생 인권 존중 근거 사라져
헌법 등서 규정한 평등권·비차별 원칙 위배
폐지 조례안 재의결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전국서 최초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 중
교원, 수사기관 조사 받을 때 변호사 대동
희망하는 교원에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도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돼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본회의 가결 직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3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재의결은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에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 수는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의원 47명 중 34명으로 3분의 2 이상이다. 재의결에서도 조례 폐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만나 그의 생각과 앞으로의 충남교육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이선우 충남본부장

-지난해 성과는.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계획서 평가 전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교육청으로도 선정돼 110억원의 재원을 교부금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의 준말인 인·수·레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교육의 기반을 조성했다. 충남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 기능을 향상해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 시스템’을 개발해 학생들이 한글을 쉽게 익히고 정서·행동의 안정적 발달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형 IB학교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소리펜’ 개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전국 최상위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학생 주도성을 깨우는 수업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만들어 학생들의 참학력을 신장할 것이다.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 시스템’을 보급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글 해득을 지원하는 ‘온한글’과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온채움’,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온생각’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차후 학습결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 모든 시군에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디지털교실 구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 온’을 지능정보형으로 강화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헌법에 ‘국민의 인권 존중’ 내용이 없다면 발생하게 되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또,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으로 이미 유감을 표했으며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지 않도록 의원면담 등을 통해 소통할 것이다. 현재는 재의결된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재의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차후 도의회 재의결 여부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교권보호를 위해선 교원이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동행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대동 건수도 4건이 있었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의 지원 대상자는 사립유치원 교원과 강사 등으로 확대했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고 있다. 희망 교원에 대해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

-소규모학교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규모학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서의 소규모학교 기준은 전교생 60명 이하다. 학교 통합을 위한 학부모 여론을 조사하는 중점관리 대상학교는 전교생 30명 이하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7가지 유형을 제시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아산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대·과밀학교는 단기간 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26년까지 초·중학교 학생배치 지표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2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학령인구 추이 등 여건 변화를 살펴 적기에 학교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교육가족에게 한마디.

"충남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꽃피는 교실, 선생님의 인자한 웃음에서 사랑과 삶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겠다.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 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충남교육이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출발점은 학생에 도착점은 행복에 두는 교육을 실현하겠다."

정리=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