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확정됐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지 의원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개회일인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340만 5000원이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역주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지 의원은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개인 SNS에 올렸다.
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 무소속 의원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