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충남도의회 의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던 인격모독와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인권 증진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조례에서 학생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교권침해 사건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42.8%)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고, 교사를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는 교권침해 행위를 제재하고 지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과 아동학대 신고의 벽에 부딪혀 말로만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의 권위와 사기가 떨어지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져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실태를 바로 잡고자 교권 확립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오는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역시 이와 발맞춰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복지권의 실현으로 진정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 기준 학급당 적정 학생수 28명을 초과하는 충남의 과밀학교 학생들은 비좁은 교실에서 생활하며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부족한 교실을 늘리기 위해 특별활동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면서 특별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점심시간을 오전 10시 30분, 혹은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의 교육복지권 확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정한 학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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