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금 현실화”-“재정위기속 부담 가중” 찬반 엇갈려

충남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2026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권혁조 기자.
충남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2026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물가상승과 지방의원 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33%에 달하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4~2026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원은 150만원→20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방의원들의 월급격인 의정비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보조 활동 비용 등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현재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반대 의견을 발표한 석말숙 나사렛대 교수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의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하고, 별도의 영리 행위도 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33% 인상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남도의원 47명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9명(19.1%)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재정은 국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재정부담을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지방의원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젊은층의 정치참여, 전문성·투명성 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성열 충남환경연합 상임대표는 "세수, 지방자립도 등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노동이 있으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회도 전문성을 갖고 직업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세수를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해야지 돈이 없어 활동비를 못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