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특수활동비 문제 등 놓고 합의 난항
쌍특검·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국조 두고 또 충돌 전망
2014년 국회선진화법 생긴 후 두 차례만 법정 시한 지켜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29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29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R&D예산 삭감 문제와 특수활동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이 또다시 재현됐다. 특히 정기국회 일정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쌍특검’과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예산안 합의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새해를 앞두고 가까스로 예산안이 처리됐던 과거 관행이 되풀이 될 상황에 놓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예산안은 여야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21년 딱 두 차례만 법정 시한을 지켰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로 일부 감액 심사를 제외하면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 갈등의 중심이다. 여야 모두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 6000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및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 처리에 이어 해병대 병사 순직 관련 국정조사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있어 8일 본회의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 첨예한 사안이 앞길에 놓여있어 예산안도 파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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