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촉구
융자제도 요건 완화 관련 개정법 요청
APEC·IPEF 정상회의 성과 관련 설명
“인태 지역 공급망 회복력 강화될 것”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현안 문제와 함께 앞선 미국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과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5박 7일간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 귀국했다"면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리 APEC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는 인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면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분야의 합의가 도출되고, 소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는 신속 대응체계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신설됐다. 이로써 인태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0조가 넘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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