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대응
국무회의 의결 안건 英서 전자결재
2018년 체결 이후 첫 중단 조치
한덕수 총리 “국가 안보 위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보고 받은 뒤 곧바로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갖고 ‘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이번 효력정지가 9·19 군사합의 이후 첫 중단 조치인 셈이다.

반면 북한은 남북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고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내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력 정지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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