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308곳 긴급점검… 대부분 출입구 2곳·안전보호실 1곳 갖춘 구조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흉기 소지 여부 파악 난항… 사전예약제 활성화 등 한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대덕구 소재 A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발생 한 달을 맞으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된 지역 학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이후 배움터지킴이와 봉사원들이 교대근무를 서는 등 출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일각에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외부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일과시간 중 흉기를 숨긴 외부인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정문을 통과해 범죄를 저지르며 학교 출입 통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 출입 규제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고, 관할지역인 대전시교육청은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난달 7~18일을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안전 특별 점검단’을 운영해 308곳의 학교를 긴급 점검했다.

점검단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시스템 현황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 △학생보호인력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학교 관리자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그 결과 조사학교 308곳에는 총 658개의 출입구(학교당 평균 2.1개)가,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하는 안전보호실은 총 340개로 학교마다 1개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배움터지킴이와 봉사원들이 추가 배치돼 점심시간 등 교대근무를 서고 있지만 사실상 이 인력만으로는 완전한 출입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인적사항과 출입 목적 등을 적고 신분증을 회수, 출입증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학교별로 출입구가 2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보호실은 1곳이라 현재의 인프라만으로는 외부인 침입을 100% 통제하긴 쉽지 않다.

또 단순 신분증 검사만으로는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침해문제와도 상충돼 배움터지킴이 제도만으로는 안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별도 민원대기실 부재, 사전예약제 미활성화 등이 출입 규제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내부 CCTV,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등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다.

교육청은 이번 안전점검 조사를 결과를 종합해 향후 학교시설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10시 4분경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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