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용의자 A씨 ‘도주 우려’ 구속
교사 B씨, 복부 등에 흉기 수차례 찔려
긴급 수술…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중

▲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이소민 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40대 교사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해당 학교 ‘졸업생’이라고 속인 A씨는 학교 정문을 통과해 2층 교무실로 들어가 교사 B씨의 행방을 물은 뒤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서 B씨를 기다렸다. 그는 수업을 마치고 나온 B씨를 따라가 교무실에서 공격했고, B씨가 1층 행정실로 몸을 피한 사이 학교 정문 밖으로 뛰어 나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교직원 등 9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로 진술하며 B씨와 과거 사제 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씨가 근무했던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닌 적은 있지만 B씨가 실제로 A씨의 담임을 맡거나 교과를 담당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지만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지만 음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로 치료 중이라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사건 직후 경찰 200여명을 투입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오전 A씨가 범행 장소로 향하기 전 이용했던 택시기사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택시 탑승 장소를 특정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후 최초 택시 탑승 장소 일대를 탐문하던 중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가방 안에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