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실시
칼부림 사건 뒤 사회적 분위기 급변
"시민 인식개선 위해 정책 손질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 복합 시설화 사업 등 학교시설 주민 개방 정책을 놓고 학내 구성원 간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학교 시설 개방을 강화했는데 이번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전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학교 시설 개방을 더욱 활성화했다.

교실, 체육관, 운동장에서 그 밖에 일시이용이 가능한 학교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최대한 개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 최근까지도 학교 시설 개방엔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 체육관 개방에 앞장서 온 지역 시의원에게는 생활체육 단체들이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고,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했다.

정부 기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전국 200개교에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민 복지시설을 만들 방침인데 사실상 학교에 주민 이용 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이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하면서부터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며 학교개방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이 휴일이나 방과 후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교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대전지역 중학교 교사는 "시민들에게 학교는 언제든 출입 가능한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학교시설 개방정책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일과시간이 끝나거나 방학, 휴일에도 근무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개방되다보면 교사들의 안전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용 규칙에 있어 안전강화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칼부림사건 이후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민들의 학교 이용 수요 또한 적지 않다. 학교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방학교 인센티브 부여 여부는 현재 검토 단계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대덕구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를 마중 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한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를 마중 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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