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소각장 반대위 행정소송 기각
법원 "입지 선정·행정절차 적법" 판단
총 사업비 3600억원… 국비 3억 반영
주민 편익시설 포함 사업 본격 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법원의 입지 행정소송 기각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5월 13일자 2면, 6월 17일자 1면, 9월 19일자 2면>
대전지방법원은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행정소송을 기각, 세종시의 입지결정과 행정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된다.
법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소송은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반대위는 △입지 선정의 불투명성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입지 절차 위법성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모든 관련 기관에서 ‘문제없음’ 판정을 연이어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장기 표류하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며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와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확대, 민간 위탁 처리 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는 주민 간담회, 설명회, 시설 견학, 협의기구 ‘주민지원추진단’ 운영 등 주민 소통과 갈등 해소에 힘써왔다.
또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추진 동력까지 확보했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480톤 처리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3600억 원, 부지면적 6만 5123㎡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시설 입지 관련 소송은 대부분 법원 판단이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여겨진다.
이번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높였지만, 항소여부, 시 부담 예산확보, 지역 협의체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