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7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에 각각 도입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45억원(지방세 125억원, 행정제재·부과금 20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188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체납액 17억원을 납부해 이번 공개자 명단에서 빠졌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38.4%를 차지했으며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순으로 많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 등의 순으로 뒤를 따랐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3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64.1%를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중 1위는 강모(70·경기도 안산) 씨로 4억 2600만원이고, 법인은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7억 9600만원)이다.
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최모(71·음성군 대소면) 씨(2억 9800만원) △법인 삼포건설(2억 5800만원)이 가장 많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 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000만 원), 법인 81개(35억 3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 2000만 원)에 개인 14명(5억 3000만 원), 법인 10개(1억 9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 원, 개인 7억 7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 70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조중연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 규모는 총 217억원(△지방세 416명16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명 57억원)이며 도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정보가 게시됐고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 이후에도 가택수색,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