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운행… 각종 체육경기대회 불법 배치
허가업체와 계약… 업체-운전자 유착 의혹
환자이송 중 사고시 보상배제 등 문제많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된 청주병원 소유의 응급구조차량을 개인이 운행하면서 각종 행사에 응급구조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응급구조차량 배치 계약은 민간 허가업체와 한 뒤 해당 불법차량을 배치, 업체와 차량 운행자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상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최자는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 수단 등을 배치해야 한다.
응급이송 수단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 등에 소속돼야 한다.
또 구급차 운행을 위해선 법적 기준을 갖춰 등록한 뒤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내 일부 경기단체들이 주최하는 시합 등 대규모 체육행사에 관련법을 위반한 채 무허가 불법 차량이 배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우슈협회가 지난달 말 보은에서 개최한 전국우슈대회에 무허가 응급차량인 7xx서5xx5 스타렉스 차량이 배치됐다.
충북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난달 주관한 전국고교야구주말리그 대회에도 해당 차량이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다른 몇몇 경기단체들이 개최하는 체육행사에도 이 차량이 배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차량은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모두 취소된 청주병원 소유 차량으로, 구급차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해당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구급차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있어 말소 처리가 어렵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응급이송업체 면허도 없는 K 씨가 이 차량을 불법 운행하면서 각종 행사에 응급구조차량으로 배치해 왔다.
특히 K 씨는 허가업체인 J업체 소속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법 차량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업체와 K 씨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는 "허가업체와 정식 계약해 불법차량이 배치된 줄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는 배치 차량의 불법 유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충북우슈협회 전무는 "해당 차량 운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관행적으로 계약없이 해당 차량을 배치했다"며 "이용요금은 K 씨의 요구대로 허가업체인 J업체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J업체 대표는 "K 씨는 우리 업체 소속이 아니며, 해당 차량도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K 씨가 개인적으로 영업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대금은 우리 회사 소속 차량 이용요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K 씨는 "청주병원 차량을 인수하려고 가져와서 청주병원 J부원장 동의하에 운행하는 것"이라며 "체육행사에 간 것은 지인들이 있어서 놀러간 것일 뿐 영업을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주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허가취소된 청주병원 응급차량을 응급구조차로 운행해선 안된다"며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직권 말소 등을 검토했으나 체납 등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 운행에 대해선 적법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