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세 질서·정의 훼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109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10억여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을 150만원에 환산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A씨는 대전 유성구 소재 석유류 도소매업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2014경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7차례에 걸쳐 109억 5624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이용된 회사는 사건 전까지 아무런 실적과 재산이 없고 심지어 본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페이퍼컴퍼니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부과된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미납된 가운데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반성하긴 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국가의 조세 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일반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줬다”며 “결과적으로 조세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