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Q=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 뭔가요
A=추납(추후 납부)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추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