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준 모호·행정 해석 충돌이 본질…“불법 아닌 절차 문제”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 일부 관람로 봉쇄…영업 중단 위기
충주시 ‘시유림-국유림 교환’ 검토…양성화 로드맵 논의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 활옥동굴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관람로 일부가 국유림이라는 이유로 ㈜영우자원이 관림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옥동굴 토지와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우자원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산림청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내고 활옥동굴의 양성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이영덕 영우자원 대표는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옥동굴은 불법 운영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라며 “양성화 절차 추진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하 폐광 재생과 동굴관광시설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관리법·광업법·시설물안전법 등이 중첩 적용돼 행정기관 간 해석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사회 공헌활동도 확대할 것”이라며 “충주시와 산림청의 따뜻한 협조와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영우자원이 법적다툼 보다는 합법적 양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충주시도 관광 자원 유지를 위해 활옥동굴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국유림 무단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동굴내 조형물·전기설비·지하 시설물 전체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옥동굴은 전체 관람로 중 국유림 소유인 38%인 3600㎡ 구간이 차단됐으며, 나머지 사유지 구간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