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재정특례의 필요성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위치한 전략도시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시 성장과 국가 기능 수행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법은 제3조에서 국가의 행·재정 지원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반영은 미흡하다. 제28조의 세종시 계정은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장치였지만 기존 국비를 사실상 대체하는 수준에 그쳤고, 중앙행정기관 우선 지원 조항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통계에서 뚜렷하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세종의 교부세는 줄었고, 올해 1159억 원은 출범 초기보다 4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주민 1인당 교부세 역시 광역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단층제라는 제도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도시 기반 확충과 국책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커졌고 시 채무는 2022년 3695억 원에서 올해 4830억 원까지 증가했다. 중앙정부 차입과 지역개발채권 등이 얽힌 구조 속에서 시의 상환 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현행 재정체계로는 국책도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한시적 지원을 ‘재정부족액의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25% 이내’로 전환하고 적용기한을 폐지하는 방안과 제주도처럼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아쉽다. 세종시법 개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세종시 재정특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세종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재정지원의 제도화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