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건설…타 지자체와 달라
보통교부세 2013년 대비 70% 감소
제주도와 유사한 정률제 도입 목소리
최 시장, 대통령실서 재정지원 건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재정특례 명분이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국가 주도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국가 중추기능 수행과 도시 성장 모두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세종은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중추시설이 자리하게될 전략도시로, 법적근거에 기반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현실은 다르다. 세종시법상 행재정적 지원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반영은 미흡한 상태다. 제3조 국가책무 조항은 정부의 직무유기, 법치주의 부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제28조가 규정한 세종시 계정은 연간 1000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화제를 모았지만, 대부분 기존 국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자율집행은 제한적이다. 제1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우선 지원 역시 사실상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단층제에 부합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오류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 재정 지원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보통교부세 총규모는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오히려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요 광역시와 비교할 때도 교부세 비중은 여전히 0.1~0.3%%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보통교부세(1159억원)는 출범초기보다 400억원 가량 줄었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행정수혜)는 29만 6000원으로, 광역시 평균(67만 3000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도(道) 단위 평균인 178만 6000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국책사업 건설,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과 직결된다.
채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가 알린 채무는 2022년 3695억원에서 올해 연말 전망 4830억원으로 증가했다.
채무는 중앙정부 차입금,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세종시의 채무구조는 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뉜다. 차입금은 중앙정부 공자기금(5년 거치 10년 상환), 지방재정공제회(2년 거치 5년 상환), 금융기관(시금고, 5년 거치 5년 상환) 등에서 조달된다. 현 시점, 세종시의 상황능력은 최악에 가깝다.
시는 재정특례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구조적 재정 불균형 해소가 타깃이다. 당장, 현행 한시적 지원을 ‘재정부족액의 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25% 이내’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와 유사한 정률제(3%) 도입 목소리도 키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이 국가적 비전을 갖고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일반 지자체 지원 수준을 넘어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국회의 책임의무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개정은 지역현안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지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시의회의 전방위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단, 정작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최 시장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최 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재정위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주도와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을 건의했다.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