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점검원 4명 전 지역서 진행
5~27도 사이 5분 초과때 단속 대상
조례 사실상 사문화…과태료부과 0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이하 단속)을 진행한다. 관련 조례의 실효성 문제로 매년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청주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지역이다. 시는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민간환경점검원 4명이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다. 외부기온 5도에서 27도 사이에 시동을 켜고 주차·정차한 상태로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다. 이륜자동차는 제외다.

시는 단속 시 사전경고를 통해 운전자를 계도하고 5분이 지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속의 근거가 되는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2021년 개정)’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실질적인 단속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청주시 공회전 점검 실적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2023년 1만 5669건, 지난해 1만 3648건, 올해 1만 96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단속 계도건수는 2023~2024년 0건, 올해 113건에 불과했다. 2023부터 올해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0’건이다.

단속원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영상촬영을 진행하고 5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고 뒤 운전자가 시동을 끄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상황이 종료돼 헛힘만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제정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이륜차 공회전 포함, 공회전 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해 검토하고 건의하겠다”며 “이번 단속은 계도와 홍보를 통해 공회전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조례를 개정해 강화했다. 인천시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했으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3분→2분으로 단축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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