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7년부터 과태료 부과 0건
단속원 경고 뒤 5분이상 영상촬영 진행
사실상 계도·인식개선 등의 활동 그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청주시 공회전 점검 실적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2023년 1만 5669건, 지난해 1만 3648건, 올해(현재 기준) 7334건으로 집계됐다.
단속에 따른 계도건수는 올해만 71건이었으며 2022~2024년에는 ‘없음’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 공회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4조 공회전의 제한’에 따라 주차나 정차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단 기온이 5도 이하나 27도 이상일 경우는 예외다. 특히 공회전 단속 시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단속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단속원이 발견 시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 뒤 5분 이상 영상촬영 등을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원이 공회전 경고 시 운전자는 시동을 끄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공회전에 대한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주시의 경우 공회전단속 등을 위해 민간환경점검원 4명을 채용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도나 인식개선 등의 활동으로 그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자동자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한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됐으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3분→2분으로 단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인 12~3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현재 조례로 과태료 부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검토 뒤 필요하다면 충북도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