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인구감소지역 대상 45개 사업 추진
정주여건·지역산업·사회 안정망 강화
취득세 감면·첨단 이동진료 최초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종합계획 발표하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감소지역 지원종합계획 발표하는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오는 2028년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8500억원을 지원한다.

충북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이다.

충북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그 해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6개 시·군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84억원과는 별도의 재원이다.

세부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14개 사업에 48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13개 사업에 3300억원이 투자되고, 100억원 규모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이 진행된다.

이밖에 11개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300억원이 쓰인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및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7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충북도는 아울러 연말까지 ‘충청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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