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위로금 지급 의무 없어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350만원 그쳐
피해보상·재기 기반 마련에 ‘역부족’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수해복구 지원 모습. 천안시 제공.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수해복구 지원 모습. 천안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지난 7월 천안과 아산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를 중심으로 피해 시민의 재기를 위한 ‘재난지원금’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지역에는 도로 유실, 산사태를 비롯해 1791건 등 총 23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인근 아산시도 주택 364동이 물에 잠기고, 농·산림작물 1575㏊와 농경지 14.7㏊가 침수되는 등 2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천안과 아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복구작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주민이 받는 재난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해로 정부와 충남도가 밝힌 지원금의 종류는 △재난지원금 △특별지원금 △위로금이다. 주택 침수 피해일 경우 재난지원금 350만 원, 위로금 350만 원, 특별지원금 250만 원 등 950만 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지급 보장된 지원금은 재난지원금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위로금의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금은 충남도와 기초지자체가 매칭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지급 의무가 없는 예산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일회성 특별 예산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최근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를 채택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 △지원대상 확대 △재난지원금 신족 집행 △지속가능한 재난대응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소상공인 시설 피해 및 영업손실 지원, 무보험 소상공인,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피해 보상 범위 확대 등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재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긴급지원 수준에 그쳐 피해 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지원금과 위로금을 제외할 경우 침수 가구는 350만 원의 지원금이 전부로 도배나 장판도 새로 하지 못할 금액인 만큼 위로금과 특별지원금의 제도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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