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감사반 투입
회계 문제 시 수사까지도

천안시체육회 입구 모습. 체육회 제공. 
천안시체육회 입구 모습. 체육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파크골프협회가 천안 도솔공원에서 부당 수익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천안시가 시체육회에 감사 착수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11일·12일·15일·17일자 12면 보도>

17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천안시체육회에 ‘천안시파크골프협회 공유재산 수익활동 관련 진위 확인 및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회가 도솔공원 내 잔디광장에 간이 파크골프장(18홀)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객으로부터 입회비 및 사용료를 징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체육회에서 관련 사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절한 조치는 징계 및 제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감사반을 통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다른 종목 단체의 감사를 위해 감사반이 구성돼 감사 착수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반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체육회 직원 등이 포함된다.

감사 결과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협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회가 부당하게 얻은 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체육회 내부 규정을 보면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해당 회원단체 내의 각종 분쟁 △재정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 등이 관리단체 지정 요건이다. 관리단체로 지정될 시 업무에 대한 권한은 체육회로 이양된다. 협회는 이미 내년 하반기 전국파크골프대회 및 도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을 시에 요청한 상황인데 대회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편 이런 논란이 일자 협회 A 회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체육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부회장이 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한다. 협회 B 부회장은 지난 15일 올해 연말까지인 도솔공원 잔디광장 내 파크골프장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접수했다.

다만 공문에는 시 관련 부서의 공사 이후에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잔디를 심어 달라는 단서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분쟁 소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협회 측이 이전과 달리 시에 협조 모드로 돌아서면서 예정된 도솔공원 지하주차장 방수 공사 등은 조만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사를 위한 장비가 들어가고 안전 펜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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