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3년… 산재 후 상태 호전됐는데도 부당 편취
"실제 장애로 받아야 할 급여액은 피해액으로 산정 어려워"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25년간 보험급여 12억원을 부정 수령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1심 결과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낮췄다.
둘은 선고 직후 도주가 우려돼 법정구속됐다.
A씨는 1999~2024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내원해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는 등 25년간 공단을 기망해 총 12억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7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한동안 양쪽 다리를 못 쓰는 등 산재보험법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해 병원치료를 통해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또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는 지인 4명에게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리고, A씨는 공단 대전병원에 B씨 지인이 자신을 간병하고 있다고 거짓신고 하는 방법으로 공단을 속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B씨의 양형 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원금(장애급여액)은 피해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는 동안 복지공단에 피해금을 일부 납부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