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7명 시작으로 매년 증가
아동 약취·유인 살해 시 최대 사형
12% 검거 못해, 예방 및 신고 필요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최근 4년간 약취·유인죄로 검거한 피의자가 1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올해 6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약취·유인 혐의로 모두 156명이 붙잡혔다.
이 기간 약취·유인 검거인원은 지역별로 대전과 충남이 각 53명, 충북 40명, 세종 10명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의 약취·유인 피의자는 2022년 27명, 이듬해 45명, 지난해 55명 등 최근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약취·유인은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지배 아래에 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약취, 기망·유혹을 하면 약취가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인하면 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정도로 매우 중한 범죄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도 특가법 상 영리 약취·유인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명재완은 돌봄교실이 끝나고 귀가하는 피해 아동에게 책을 주겠다며 학교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현재 재판은 명재완 측의 요청으로 그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감정 결과 범행 당시 명재완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까지 줄 수 있다.
약취·유인은 살인, 성폭행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선행요건의 성질을 띠는데, 최근 서울에서 미성년자 유괴 미수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경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에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초등생을 유인한 20대 남성 3명을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범행은 3차례나 이어졌지만 다행히 학생들이 현장을 벗어나며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범행 발생 6일 후에야 붙잡혔는데,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해당 학교의 가정통신문에도 경찰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반박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까지 낳는 약취·유인 범죄지만, 범인 검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보면 2021년 7월~올해 6월 충청권에서 132건의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같은기간 검거건수는 116건뿐이었다. 8건 중 1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범죄는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각 기능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이 모르는 사람에게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