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9일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3.0%) 감소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4.5%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처법의 지난 시행 경과를 분석하면서 낮은 실효성의 이유로 ‘낮은 법인 벌금 부과액’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중처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50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7280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벌금보다 싸다’는 계산 아래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재산상 불이익을 직접 체감하도록 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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