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촬영 손대성]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촬영 손대성] 사진=연합뉴스.

중소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 1~7월까지 전국에서 3000건에 달하는 노쇼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5일 밝힌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2892건의 노쇼 사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41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노쇼는 예약 후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음식물이나 상품을 미리 준비한 업주는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노쇼 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 군부대, 대기업 등 공신력이 있는 곳을 사칭해 대량주문을 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히기 일쑤다.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는 지자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지역 광고업체에 다량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해놓고 연락을 끊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123만원의 피해를 입고 말았다. 충남도내에서 4~5월 2개월 동안 39건의 노쇼 사기가 일어났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직원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선구매 하는 노쇼 사기 사건이 일어나자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노쇼 사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울리는데도 정작 범인 검거율은 0.7%에 불과하다.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 중 범인이 검거된 건 22건 뿐이다. 세종, 서울, 부산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기준 범죄 검거율 77%와 비교된다. 이러니 노쇼 사기가 빈발하는 것 아닌가. 물론 노쇼 범인 검거가 쉽지는 않다. 전화를 통한 예약은 실제 예약자가 누구인지 신원 확인이 까다롭다. 신원을 속일 수도 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린 뿐더러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보다 힘들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쇼 피해까지 당해야 하나. 노쇼 사기는 영세업자들을 짓밟는 악질범죄다. 보다 과학적인 수사로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겠다. 업주들 또한 노쇼가 의심되는 예약은 선결제를 유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