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31명 중 10명 강제퇴거 … 18명 소재 파악 중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몽골인 수십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대가로 1000만원 가까이 챙긴 40대 몽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몽골인 A(44, 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6월~지난해 12월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몽골인 31명이 허위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원씩 받은 혐의다.

A씨가 알선한 몽골인들은 자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샤머니즘을 믿지 않아 친척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박해를 받았다’ 등 거짓으로 꾸민 사유로 난민신청했다.

이들 31명 중 10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3명은 스스로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나머지 18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해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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