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국정기획위 활동 마무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난 세종시 정부 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상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최근 마무리된 국정기획위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주요 내용이 새정부 국정과제 제시안에 공식 반영됐다는 점을 알렸다.
조 위원은 2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주도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됐다.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분명히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제도적 추진 방안까지 담기면서, 20년 넘게 추진돼온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실질적 전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조 위원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수도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주축으로 참여했다.
그는 “국정기획위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이다. 세종시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10대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 조항 신설’ 수준에서 한 걸음 진일보한 것으로, 개헌 논의 시 반드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다뤄달라는 권고가 담겼다”면서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과제 50번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 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국회의 조기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자족기능 확충 ▲교통망 개편 등이 명시됐다.
조 위원은 당장 개헌보다 중요한 사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궤를 같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등 국가의 중추 기능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정부가 주체가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법 제정은 국회가 담당하고,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시각 자체가 다르다. 균형발전을 대업으로 삼았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고 “여당이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개헌 수준의 정치적·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경우, 충분히 변경된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