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집합건물 강제경매 전년比 24% 증가
경기 침체 등으로 개인 채무 상황 능력 약화
대출 규제로 강제경매 상승 가능성 여전히↑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충청권 부동산 경매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강제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들어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강제경매가 충청권 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충청권의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5건)보다 24.2%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을 때 진행되며 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2023년 59건 2024년 44건, 올해 84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충남은 근 3년 111건에서 122건, 150건으로 약 23% 증가했다.
충북은 2023년 7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78건, 올해 7월까지 80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은 세종이다.
2023년 8건에 불과했던 강제경매가 지난해 14건 올해 40건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2023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강제경매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관련 분쟁 외에 개인 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 탄핵 등 연이은 경제불안으로 인해 개인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충청권 전세가율 하락도 강제경매 증가를 부채질했다.
한국부동산원 사이렌에 따르면 2023년 대전 81.4%, 세종 88.1% 충남 82.3%, 충북 79.5%,였던 비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해 각각 73%, 78.8%, 78.3%, 74%로 7~10%p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높았던 시기에 계약한 집주인들이 '깡통전세' 상황에 몰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지난달 시행된 대출 규제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된 데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전세값 상승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에 나서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