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수순
‘상임위 상정’ 강화된 건안법도 급물살
경영계 “노사 양측 의견 충분히 들어야”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노란봉투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더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안들이 앞다퉈 국회에 상정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노동 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경영계에서는 경영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 개정 시 노동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회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도 쟁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자유로운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원청 책임 강화 등 타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호경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 결국 그 책임은 하청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며 하청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건설안전특별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건설사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최근 잇단 산재 사망사고로 제정 절차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처벌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 재해 예방에는 공감하지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이 선행된 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처벌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들어 급부상한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주 4.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량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지역 경영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경우 이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 일각에선 미국이 자국 내 공장 설립에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시기상 옳은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법안과 새 정부 정책들이 여러 우려를 안고 있는 만큼 경영계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은 제정 후 다시 고치기가 더 힘드니 그 전에 노사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