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2021년부터 총 71건 발생
대부분 주취 환자… 벌금형에 그쳐
범행 예방 효과 고려 엄벌 필요 의견
전문가 “3인 1조 출동 등 대책 시급”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 지난달 24일 오후 4시경 충남 예산 음봉면 한 도로를 달리던 앰뷸런스에서 50대 남성 A씨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머리에서 피가 흘러 병원으로 이송 중인 상황이었다. A씨의 폭행은 구급대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됐다.
#2.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달 24일 오전 8시24분경 충남 공주 월송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도 5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 2명을 때리는 일이 있었다. B씨는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에 관해 안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폭행당한 충청권 구급대원이 5년간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청권 4개 시·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올해 7월 관내에서 총 7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103명이 다쳤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이 기간 중 2023년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도 7월까지 15건 일어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44명, 충북 33명, 대전 17명, 세종 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63건. 88.7%) 주취 상태의 이송 대상자가 일으키고 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구급대원에게 해를 가했다가 이후 술에서 깼을 때 잘못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119구조·구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처벌 수위를 보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해 범행 예방의 효과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충청권에서 구급대원 폭행으로 형사처벌된 60건 중 벌금형이 34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20건(33%)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왕열 우송정보대 재난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벌칙도 강하게 적용해 심각하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필요하고, 주취나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홍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구급대를 3인1조로 운영해 폭행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통 2인1조로 출동하는데 1명이 운전하고 나머지 1명이 흥분한 환자를 진정시키고 제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웨어러블 캠 등 예방 대응 장비를 보강하고 폭행사고 대응전담팀 운영과 심리치료 지원 등으로 구급대원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