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매년 10건 안팎 발생
생명 위협에도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어려움
“안전 저해 중대범죄 인식 필요”

구급대원 폭행(CG)[연합뉴스TV 제공]
구급대원 폭행(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300여건이 넘는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도 해마다 10건 안팎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응급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모두 13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과된 벌금만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8건), 경기북부(94건), 부산(83건), 인천(73건), 경북(67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충청권에서는 대전 11건, 세종 6건, 충북 11건, 충남 36건 등 모두 64건이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연평균 12건 이상 발생한 셈인데, 타 시도 대비 발생 건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급대원의 불안함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남 예산에서는 50대 남성이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공주에서도 병원을 안내하는 구급대원에게 주취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에서는 주취 상태의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했고,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구급대원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언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처분은 벌금형에 그쳐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소방 활동 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벌금형이 전체의 47.6%(639건)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7.6%(102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19.3%(260건), 3.5%(48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소방 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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