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 인력난]
교육 5~7일… 역량강화 역부족
세종·충북 특사경 전담 아예 없어
보직순환 따라 2년 후 업무 전환

화재현장.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화재현장.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소방 범죄에 수사권을 가진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수사 역량을 갖추기도 전에 현장에 투입되고, 익숙해질 무렵이면 다른 업무로 이동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르면, 소방특사경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9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119구급대원 폭행이나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시설 고의 훼손, 구조 방해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법 행위를 다루지만, 이들을 수사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특사경으로 지명되면 법무연수원이나 각 시도에 위치한 소방학교에서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소방공무원에게 생소한 업무인 수사나 심문, 입건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지만, 의무 사항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마저도 대부분 5~7일 일정으로 단기 운영되고 있다 보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이 같은 교육 공백에 더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일선 소방서마다 사법경찰 업무 담당자가 1명씩 배치돼 있지만, 이들은 현장 대원들이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할 뿐, 실질적인 수사는 본부 전담 인력이 맡는다.

문제는 이 전담 인력도 지역별로 다르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대전은 전담인력이 현재 3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 중 1명은 과태료 부과나 손실보상 등 행정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 수사에 전념하는 인원은 단 2명 뿐이다.

게다가 세종과 충북은 특사경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황. 사실상 지역 내 전체 소방 범죄를 소수 인력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보직 순환에 따른 인사 운영도 수사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반 행정과 달리 수사 분야는 경험이 곧 역량임에도 근무한 지 2년가량이 지나면 다른 업무로 전환이 불가피, 그간 쌓아온 경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새롭게 지명된 특사경은 수사절차, 형사소송법 등 익숙하지 않은 법률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다 보니 내부에서는 직무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사경 조직을 화재조사팀처럼 전문화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화재조사팀의 경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소방공무원이 화재감식기사 자격을 취득해 조사관으로 전환되며, 근무지는 변경되더라도 조사 업무는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한 소방 관계자는 "특사경 지명 이후 소방학교에서 수사 관련 교육을 받긴 했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업무 역량을 터득해 나갔다"며 "보직 이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지명되면 또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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