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동, 충남 천안·공주·아산, 청주 옥산·오창 등 포함
[충청투데이 윤소리 기자]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이 그 대상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세종 전동면,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등이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 신고 간을 최대한 연장해 피해가 누락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피해 발생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고자 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윤소리 기자 tto25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