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에 현장 단속…냉콩국물 유통기한 이틀 지난 제품 판매 드러나
영업정지 7일 처분 대상…농협 측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것” 의견 제출 예정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충주시 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한 시민이 이 마트에서 구매한 ‘서울 초당 국산 냉콩국물’ 제품의 소비기한이 6월 28일까지 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 영수증·포스기 내역 등을 조사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농협 마트는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등록된 300㎡ 이상 대형업소에 해당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불편과 업체의 신뢰 하락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로 대체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영업정지에 대한 사전처분 통보 상태이며, 업체 측에서 과징금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전년도 매출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며 “현재 농협측이 과징금 산출 근거 관련 접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위생과는 이 민원이 접수된 이후 지난 7월 9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14일자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이 업체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처분이 확정되고, 향후 행정심판 등이 제기될 경우 실제 처분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시의 행정처분 내용이 확정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