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탈세 혐의액 줄어 1심보다 1년 감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죄로 뒤집혀 벌금 늘어
김 회장 “우월적 사업모델, 재판부에 설명 못해”

23일 항소 선고심에서 출석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김중곤 기자
23일 항소 선고심에서 출석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김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주문했다.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2019년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이날 2심 종료와 함께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또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포탈과 대리점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횡령 등의 혐의도 적용받았다.

김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형량을 감형 받았는데, 1심 후 진행된 행정소송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으로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약 39억원까지 깎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선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으며, 김 회장의 벌금액이 늘었다. 무죄였던 타이어뱅크㈜도 벌금 1억원을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세금 회피는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조직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전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사업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에 처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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