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일 뿐 허위 사실 아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023년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숨진 용산초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고인의 명예를 떨어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다가 끝내 숨졌는데, 당시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선 A·B씨가 C씨 죽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A·B씨와 C씨는 2019년 대전관평초 1학년 학급의 학부모와 교사로 만났으며, 그해 11월 C씨가 또래를 때린 이들 자녀 D군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바 있다.
A·B씨는 C씨 사망 이후 온라인에 신상이 유출되고 사업장에 테러성 항의가 빗발치자 2023년 9월 온라인에 해명글을 게시했다.
자녀가 친구를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교사가 사과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반 학생들에게 묻는 ‘인민재판’을 했고, 교육을 직접 하지 않고 교장에게 맡겼으며, 이후 자녀에게 사과하겠다는 자신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족 측이 반발해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검찰도 이같은 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부장판사는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일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모인 피고들은 (자녀가)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게 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이후 C씨가 D군에게 사과했으니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A·B씨의 글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들이 사과해달라고 한 시점은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이 없는 아침인 점, 하지만 C씨가 갑자기 병가를 낸 점, 사과는 부모들이 고소하겠다고 한 후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동에게 ‘사과’를 했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온 손님들에게 C씨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