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조합원 명의로 상품권 다량 발급…가족 식당서 사용 정황
조합원 “한도 없어 발급 못 받아” 농협 “자체 감사 및 본부 감사 요청

충주시에서 발급한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할인이 적용된다.사진=충주시
충주시에서 발급한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할인이 적용된다.사진=충주시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조합원 명의로 충주사랑상품권을 발급받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농협은 이 직원을 오는 21일부터 대기발령 조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농협 직원 B 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충주사랑상품권을 대량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B 씨는 조합원 명의 등을 이용해 충주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발급받았고, 일부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정황도 있다.

특히 충주사랑상품권은 충주시가 지난 6월부터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부정 수급 시 금전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한 조합원은 “충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농협을 찾았다가 ‘한도가 소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충주시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가 내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는 물론, 충북농협본부에 감사를 요청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문제의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 대기발령 조치 후 재배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원 명의 도용 여부, 실제 사용처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B 씨가 상임이사의 조카라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외부 압력이나 시청을 통한 무마 시도는 전혀 없고, 모든 사안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충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충주사랑상품권이 사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중대한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시청과 농협 측의 해명과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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