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청소년문화의집 상황은]
공공건물 입주 등 설치 기준 완화 대안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주요 과제로
진로 프로그램·콘텐츠 제작 공간 제공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입구. 사진=김세영 기자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입구. 사진=김세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법정 의무 기준이 무색해진 청소년문화의집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만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양벌규정보다 기준 완화, 지원 확대, 기존 공공건물 활용 등을 제안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차별성을 갖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설치 모델 검토가 요구된다.

서재영 한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에서 의무로 규정했음에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이 낮은 주 원인은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과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의 한계에 있다"며 "설치 이후에도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시설 설치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보고 제도 마련, 국비 및 도비 지원 확대, 기존 공공건물(도서관·주민센터 등)을 활용하는 유연한 설치 모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후자의 경우 공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하드웨어 못지않게 프로그램과 운영방식도 중요하다. 지역 이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활동(PBL), 직업인 멘토링과 XR 기반 체험 등을 포함한 진로 탐색 특화 프로그램, 음악·영상 등 창의 콘텐츠 제작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거버넌스 체계를 정례화하는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탄방청소년문화의집 입구. 사진=김세영 기자
탄방청소년문화의집 입구. 사진=김세영 기자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물 입주, 수요 차이에 따른 설치 기준 완화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신영환 중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읍면동 단위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의무시설임에도,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보통 양벌규정이 따라와야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을 반영,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인구가 밀집된 곳과 소수 거주 지역의 수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은 비효율적이다.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등 한 단계 높은 복합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며 "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일이 없게끔 공공건물 내 지상 입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신 교수는 "충북도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 매달 지도사 처우개선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임금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격차를 일부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나서서 청소년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청소년시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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