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비추는 복지등]
세종·청주·천안에 각 1곳씩 위치
설치 촉진법 제정된지 10년 지나
대전 주거취약계층 지원 소외돼
‘신청’ 기반 복지… 방치되기 쉬워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거복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법과 조례가 제정된 지 약 10년이 됐지만, 충청권에는 3곳에 불과한 데다 특히 대전은 없어 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떠오른다.
1일 본보 취재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는 62곳으로 이 중 49곳(79%)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충청권 주거복지센터는 세종 1곳·충북 청주 1곳·충남 천안 1곳 등 3곳으로 대전에는 없다.
주거복지센터는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올해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정책 현장 전달력 강화,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지역 주거복지 강화는커녕 여건에 따른 편차가 생기고 있다.
규정이 임의 사항에 그친 데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이에 제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은 주거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반지하에 거주했던 대전시민 A 씨는 “주거상향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지만, 침수피해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들었다”며 “주거 관련 상담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몰라 혼자 알아보느라 이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편하게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같다”고 토로했다.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대전에는 여전히 적잖은 규모의 주거취약계층이 존재한다.
대전시쪽방상담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상담소 등록 인원 594명 중 대전역 인근 쪽방거주자는 약 400명이다.
매년 침수사고가 발생하는 반지하 주거시설은 대전 중구에만 488세대가 거주하고, 이 중 장애인·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무려 335세대에 달한다.
고시원·노숙인시설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복지센터는 이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한 번에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실질 대상자 범위가 넓다.
현장에서 지역 주거복지 체계 확립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원용철 대전 벧엘의집 담임 목사는 “주거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다.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이들은 제도권 밖에 방치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안을 올렸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무산됐다. 내년 설치 추진을 위해 올해도 대전도시공사와 관련 회의를 세 차례 진행한 상태다”며 “센터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해 내년 설치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