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A씨를 격려 차원에서 두드렸을 뿐 추행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돕는 어린 여직원을 추행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이 항소하지 않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