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후 신고 못하게 유포 협박
검찰 재수사 요청 끝에 재판 넘겨져

대전지검 전경[촬영 박주영]
대전지검 전경[촬영 박주영]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미성년자이던 7년 전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4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20대 남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 소재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또래 여중생 B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 후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까지 적용됐다.

또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그해 12월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 재수사를 요청하고 경찰도 불송치했던 혐의를 올해 3월 추가 송치하며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약 3개월간 관련자를 11회 조사하고,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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