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이제는 제대로 해야]
지방권한 여전히 중앙정부에 묶여
개헌으로 제도 개편해야 자치 가능
국정기획위 개헌논의 포함여부 관심

지방자치. 그래픽=김연아 기자. 
지방자치.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그동안 비수도권에 제시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기 초반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의 관심은 개헌의 구체적 방향, 특히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될지에 쏠려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지만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돼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실제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현재 헌법에 제117조와 118조 단 2조항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마저도 지방자치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자치 입법권이나 재정권, 조직권 등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나 재정 자율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 결정에서 중앙정부와 법률의 통제를 받는 구조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선 재정·입법·조직 권한을 지역에 넘기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살리기 3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정권 교체와 정치권과의 온도차로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시도지사 간 입장차와 수도권 중심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개헌 논의가 실질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 지방정부의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 권한이 보장돼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를 시작한 만큼, 초반 국정 동력에 맞춰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여야를 넘어선 국가 과제”라며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시대는 말뿐인 공약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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