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격차 해소 위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상향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지역별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원 △강원 31.5만원 △경남 27.1만원 △서울 26.2만원 △충북 25.4만원 △경북 25만원 △대구 21.6만원 △경기 20.4만원 △대전·울산 20만원 △인천 18.8만원 △부산 17.3만원 △전남 17만원 △광주 15.5만원 △전북 13.2만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는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와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총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약 95만원으로 상향하고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역에 상관없이 합당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