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법적 효력과 실행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는 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 발전해야 하는 도시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세종시법 제3조는 국가가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입법·행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법적 효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정부가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에 규정된 세종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후 대면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은 지속적인 축소를 거쳐 정책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법적 책무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세종시법 제13조의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 규정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에서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법 제28조의 재정특례 역시 당초 목적과 달리 국비 대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의 말처럼 세종시는 법에 따라 움직이고 발전하는 도시로 태어났다. 정부가 법의 근본 취지를 외면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권위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법 개정 논의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세종시법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회복이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이며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