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차 공판… 법정 최고형, 재범 가능성 등 고려
감정 결과에 형량 절반까지 감형될 수 있어
명 씨 측 "모범교사 행동 아냐"… 검사 "우을증과 중범죄는 다른 문제"

명재완 신상
명재완 신상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명재완(48) 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명 씨의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 및 유인 등)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정신감정 결과가 그의 형량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대전법원 232호에서 명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명 씨의 혐의인 특가법 상 영리 약취·유인은 법정 최고형으로 중하다는 점, 재범 위험성도 따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에 재판부가 귀속되진 않는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이고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신과전문의 등의 의견과 유족 측 의견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미약 등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가법 상 미성년자 약치·유인의 형이 2분의1까지 줄 수 있다.

재판부의 정신감정 채택이 있기까지 이날 공판에서 명 씨 측은 감정을 요청했고, 반대로 검사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동료교사의 핸드폰을 발로 부수고 이유 없이 동료교사를 폭행하는 등 25년간 모범교사로 살아온 피고가 평상시 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와 변호인도 증거기록 통해 수사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한 점을 알 것”이라며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늘 양을 대리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추후 명 씨의 진술이 정신감정 결과에서 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신 병력의 유무를 따질 때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날 공판에서 명 씨가 하늘 양 유족 측과 다른 진술을 하며 혼선을 줬다는 것이다.

명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하늘 양 할머니에게 ”(하늘이) 어딨는지 몰라요“라고 한 명 씨가 공판에선 ”누워 있어요“라고 말했다. 범행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뜻으로 정신감정을 받아내려는 포석이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유족이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가 교사 생활도 오래했고 인지능력도 좋은 편 같은데 감형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 같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판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통상 정신감정에 1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추후 재판은 2달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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