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
내달 20일 선고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재완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특정 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 부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해 아동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를 찾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죄책은 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정신과 진단은 피고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사건 발생 수개월 뒤에 이뤄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라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해 달라”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증명된 만큼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명재완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깊이 사과드린다”며 “살아 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 과정에서 하늘 양 유가족은 명재완을 향해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특히 명재완이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하늘양 아버지는 “아줌마, 꼭 사형 받으세요”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명재완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