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2년 구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생후 4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집에 두고, 머리에 골절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는 등 방치해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경막하 출혈이었고, 2022년 11월경부터 머리에 골절이 생기고 숨졌을 당시에도 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머리가 또래보다 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소아과 전문의의 소견에도, 정확한 질병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녀 사망 이후엔 인터넷 검색으로 척수성 근위축증(SMA)라는 유전질환을 찾고, 이를 수사기관에 사망 원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녀의 외상을 은폐하려는 의도 아니었냐고 추궁했고, A씨는 방임은 인정하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폰캠으로 계속 지켜봤다”며 “아이를 한 번도 떨어트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머리의 골절은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는 피해아동을 집에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고 아동의 이상증상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부모로서 어리석었지만 형벌 법규가 피고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