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공사
16개 협력 업체 35억원 가량 유보금
합의한 ‘신탁수익금 지급’ 조항 발목
입주자들 분양해지·소송 제기로 묶여
신탁사 “법적 문제로 선집행 어려워”

충북혁신도시 전경. 2018년 3단계 사업까지 모두 준공됐고 총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혁신도시 전경. 2018년 3단계 사업까지 모두 준공됐고 총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북 혁신도시의 한 지신산업센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분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거지며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원사업자가 입주자들의 분양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유보금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인데, 분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준공 이후에도 수개월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도산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0일 제보 등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은 충북 혁신도시 내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으로 시행사 지에스디(위탁사)와 신탁사 코람코자산신탁, 시공사 A건설사 등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대전과 충북 청주지역 전문건설업 협력업체를 비롯한 16개사도 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해당 사업장의 준공 이후에도 수개월째 협력업체들이 유보금 등 공사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해 5월 A건설사가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한차례 위기를 맞았고 이후 대체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지속했다.

당시 위탁사 등은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유보금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조건으로는 유보금을 ‘사용 승인 이후 위탁사의 신탁수익금에서 지급’하고 유보금액을 ‘신탁계약의 공동 2순위 우선수익한도금액’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수분양자들의 분양 잔금이 치러지면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체결 당시 협력업체들은 “수분양자 잔금 납부와 대금 정상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안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B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책임준공형으로 추진돼 준공시점이 지나면 신탁사가 돈을 물어주게 돼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준공일까지 무사히 공사를 마치면 당연히 정상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안내에 지난해 5월 합의서를 작성했고 6월에 변경 계약을 다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합의서 작성이 이뤄진 뒤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에 오히려 속도를 냈다는 게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후 같은해 8월 말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준공됐지만 한 달 뒤인 9월 입주자들의 분양 계약 해지 등 소송이 제기되면서 협력업체들의 대금은 묶이게 됐다.

입주자들은 분양과정에서 홍보된 내용을 문제로 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협력업체들은 공사 이외, 분양에 대한 책임이 전무함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첫 계약서(공사도급계약 주요조건) 내용대로라면 업체들은 선금과 함께 기성부분금을 1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었지만 합의서 체결로 인해 현 시점에서 16개 협력업체에 총 35억원 가량의 유보금이 남게 됐다.

B사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와 비교했을 땐 적은 규모지만 협력업체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A건설사의 계약 이행이 중단되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이행금 40억원 가량이 신탁사에 건네졌지만 협력업체엔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당초 유보급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부 협력업체들은 입주자와 원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탁사인 코람코 측은 계약에 따라 별도 유보금 우선 지급 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람코 관계자는 “유보금 합의는 협력업체들에게 나갈 유보금까지 정리가 된 이후 시행사에 수익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업체의 지위를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사전에 법적 분쟁에 대해선 예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40억원의 보증이행금 등을 비롯해 신탁수익금은 신탁 계약에 따라 운용하게 돼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체결한 약정을 위배하는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집행할 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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